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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제공됩니다. 이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므로, 관심 있는 기업과 근로자는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 단위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전용 누리집인 '휴가샵(vacation.visitkorea.or.kr)'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등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한국관광공사의 심사를 거쳐 참여기업으로 확정됩니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된 후에는 기업 담당자가 참여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을 가상계좌로 일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정부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되어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조성됩니다. 이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되며,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샵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후, 부여된 40만 원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숙박, 교통, 체험 등 다양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은 환불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근로자입니다. 단,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 및 임원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는 모집기간 중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근로자 20만 원, 기업 15만 원, 정부 5만 원 |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사회복지법인/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근로자 20만 원, 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
✅ 지급 금액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지급 금액은 총 40만 원이며, 이 중 20만 원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10만 원은 기업이, 나머지 1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5만 원으로 조정되어 근로자 20만 원, 기업 15만 원, 정부 5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적립금은 전액 휴가샵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전환이나 타인 양도는 불가합니다.
실제 참여 사례를 보면, A중소기업의 홍길동 씨는 2025년 초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하여 40만 원의 적립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이 금액으로 제주도 항공권(15만 원), 호텔 숙박(20만 원), 현지 체험 프로그램(5만 원)을 예약했으며, 적립금 전액을 소진하여 만족도 높은 국내 여행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유형 | 지원 금액 구조 | 총 적립금 |
---|---|---|
소상공인 |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40만 원 |
중소기업 |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40만 원 |
중견기업 |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5만 원 + 정부 5만 원 | 총 40만 원 |
비영리민간단체 | 근로자 20만 원 + 단체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40만 원 |
사회복지법인/시설 | 근로자 20만 원 + 법인 10만 원 + 정부 10만 원 | 총 40만 원 |
✅ 유효기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적립금 조성일로부터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에 적립금을 조성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립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되며, 환불이나 이월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참여기업은 근로자에게 사용 마감일을 안내하고, 휴가샵을 통해 적립금 사용 내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회수될 수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의 분담금 환급 또한 불가능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여행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별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결과는 휴가샵 공식 누리집에 로그인 후 ‘내 정보’ 또는 ‘신청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개별적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는 ‘신청 완료’, ‘서류 심사 중’, ‘승인 완료’, ‘입금 대기’, ‘적립금 조성 완료’ 등으로 표시되며, 각 단계별 안내 문구도 함께 제공됩니다. 단계별로 알림톡이나 이메일 안내도 수신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립금 사용 내역과 잔액은 휴가샵 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도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Q&A
Q1.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이 참여 신청한 근로자 본인 명의로만 적립금이 조성되며, 타인 명의로는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휴가샵 계정도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신청 시 참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적립금은 해당 연도 내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특히 정부지원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기업과 근로자 분담금도 환불되지 않으므로 유효기간 내 전액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월할 수 없습니다.
Q3. 이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A3. 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연 단위로 운영되며, 이전 연도에 참여한 근로자도 소속 기업이 다시 참여한다면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연도에 이중 참여는 불가능하며, 동일 기업 내 1인 1회 참여 원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