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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 월세 전입신고에 대해서 미 신고는 과태료가 의무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정부24를 활용하면 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방법과 이점들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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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법적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가 동시에 처리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대상
전입신고는 이사한 모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상이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의 주요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전입신고 |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 대항력 확보 |
임대차계약신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정부24 통합신고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 동시 처리 |
과태료 | 전입신고 미이행: 5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 100만 원 이하 |
법적 제재 |
신고 방법 |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 편의성 제공 |
✅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의 이점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는 직접적인 현금 지급 형태의 지원금은 아니지만, 확정일자와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은 법원 경매 시 보증금 회수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증금 보호 효과와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입신고를 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역 전입 장려금이나 주거 안정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하며, 해당 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를 꼭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법적 보호 |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신고 완료 | 대항력 + 확정일자 확보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가능 |
지자체 전입 장려금 | 청년·신혼부부 등 전입자 대상 | 10~50만원 내외 지역별 상이 |
간접 보증금 보호 | 법적 효력 확보로 재산 보호 | 수천만원 상당 보증금 회수 우위 |
사례 적용 | 서울 A씨: 5천만원 보증금 지킴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통해 전액 회수 |
✅ 유효기간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날로부터 즉시 발생하며, 이사하거나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변경 시 갱신해야 하며,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때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해당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 연장 시에는 재신고 의무는 없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계약 연장 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 주소지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바꾸었을 경우 신고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현 주소지로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본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일자와 주소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확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로그인 후 '임대차계약 조회'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번호와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신고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단 또는 별도 통지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으며,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의심스러울 경우 계약 체결 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Q&A
Q1.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전입신고만으로는 대항력은 확보되지만, 경매 등 우선변제권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계약신고는 임차인 단독으로도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경우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Q3. 계약 연장 시 다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고 거주지가 동일할 경우 전입신고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보증금 조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신고는 다시 해야 하며,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